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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2250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2018. 4. 1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4. 9. 13. C과 혼인하고 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C은 육군대령으로 근무하다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9. C의 카톡으로 전송된 (여성)사진을 보고 C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다투다가 같은 해

5. 9. C이 ‘D’이라는 사람과 지속적으로 만나며 2014. 5.까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기재된 C의 오랜 수첩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D’이 피고를 칭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6. 5. 20.경 C의 휴대폰으로 피고에게 연락하여 C과의 부정행위를 따져 물었고 피고로부터 피고 가정의 불화를 견디려고 C을 만나게 되었다며 용서를 구하는 답을 들었으며, 2016. 6. 8. C으로부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88회에 걸쳐 피고와 성관계를 가졌음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받기에 이르렀다. 라.

원고는 2016. 5.경 피고가 운영하는 ‘E’ 매장을 방문하여 도너츠를 구매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소란을 피운 일이 있었고, 2016. 7. 25. 15:00부터 15:15사이 위 매장을 찾아가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리는 등 피고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욕설과 집기류를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고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위와 같은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마. 원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C과 계속하여 연락을 취한다고 생각한 원고는 2017. 3. 16. 14:30경부터 15:0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E’ 매장을 찾아가 불특정 행인들에게 ‘E매장 B(58세) 상간녀입니다’라는 유인물을 나눠주며 소란을 피워 손님이 매장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등 피고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