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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45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09: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주점 2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25세)가 술에 취하여 위 2번 방에 잘못 들어왔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 D가 술을 마시던 3번 방에 들어가 맥주병을 던져, 벽에 부딪혀 깨어진 맥주병 조각이 피해자의 오른 손등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 손등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발생장소 C주점 내에 설치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