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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25 2014노4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벌금 4회,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2. 2.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당시 무면허운전을 불가피하게 해야 하거나 달리 운전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