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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09 2016고단1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5. 15:1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 단체 손님 50명이 올 테니 음식을 준비해 달라. 양주를 사다가 마시려고 하는데, 양주 구입 대금을 빌려 주면 나중에 음식 값과 함께 지불하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탁자 위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6만 원을 꺼내

어 놓게 한 후 피해자가 주방에 들어가 음식을 준비하는 틈을 타 위 현금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11. 13:10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기 위해 가게를 통째로 예약할 테니 음식을 준비해 달라. 회식 때 양주를 마시려고 주문을 하였으니 양주 대금을 빌려 주면 회식이 끝난 후 양주 한 병당 3만 원을 더 쳐서 변제해 주겠다.

양주 대금으로 돈이 있는 만큼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단체 회식을 할 일행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식당으로 양주를 주문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대금 명목으로 현금 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13. 12:20 경 안성시 J 2 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 단체 손님 30명이 올 테니 음식을 준비해 달라. 양주를 사다가 마시려고 하는데, 지금 현금이 없으니 양주 대금을 빌려 주면 나중에 회사 사장이 와서 갚아 줄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단체 회식을 할 일행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