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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5262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0,000,000원, 선정자 D에게 200,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