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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06 2018고단67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5. 23:30경 업무시간이 끝났음에도 서울 영등포구 B 지하상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줄을 통과하여 1번 출구로 내려가, 서울시설관리공단 경비원인 피해자 C(55세, 남)이 4번 출구 셔터 문을 올려 피고인을 내보내려고 하자, 셔터 문을 손으로 잡고 매달리며 고성을 지르고 바닥에 눕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B 지하상가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소리 지르고 소란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금일은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귀가하시라’며 안내를 하자,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순경 E의 오른쪽 광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및 폭행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재물손괴죄 및 상해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