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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238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등 말소

주문

1. 소외 E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6/30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소외 E에 대하여 ① 확정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가합140138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1. 1. 13. 선고 2010나73248 판결에 의하여 ㉠ 592,698,215원 및 그중 214,538,600원에 대하여 2002.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과 ㉡ 207,264,11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29.부터 2011.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② 확정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10. 선고 2011가합120885 판결에 의한 603,783,836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1. 17.부터 2011. 12. 26.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위 각 판결금 채권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각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부터 이 사건 각 판결금 채권을 양도받고, 2014. 3. 4. 위 각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며, 위 각 승계집행문 등본은 2014. 3. 13. E에게 송달되었다.

다. E는 별지 목록 제1, 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0/30 지분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6/30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는데, E는 ① 1997. 8. 13. 소외 F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E의 6/30 지분에 관하여 1997. 7. 15.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1가등기’라 한다)를, ② 1997. 8. 19. F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E의 6/30 지분에 관하여 1997. 7. 15.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2가등기’라 한다)를, ③ 200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