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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2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05』 피고인은 2017. 4. 2. 경 인천 남구 소재 상호 불상의 피시 (PC) 방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사실은 공구세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공구세트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D) 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수법으로 그때부터 2017. 6. 15. 경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90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342』 피고인은 2017. 6. 15. 04:27 경 인천 주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갤 럭 시 에스 (S )7 에 지 (Edge) 중고 스마트 폰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스마트 폰을 보유하고 있어 대금을 송금해 주면 즉시 위 스마트 폰을 배송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15.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6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2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 각 판매 글 캡 처, 각 거래 내역( 신협), 컴퓨터 사진 캡 처, 피의자 문자 내용, 각 거래 내역( 국민은행), 예금 인출장면 시 시티 브이 캡 처 『2017 고단 33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T, U, V, W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