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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10.10. 선고 2007고단1482 판결

가.의료법위반나.약사법위반

사건

2007고단1482 가. 의료법위반

나. 약사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3.나. C

검사

장준호, 신종곤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08. 10. 1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병원 및 F약국의 실제 소유자, 같은 B은 G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E병원 병원장, 같은 C은 H로 약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F약국 약사인바,

1. 피고인 A, 같은 B은 공모하여,

2005. 8. 18.경부터 2007. 9. 21.경까지 대구 달서구 I 소재 E병원에서 피고인 A은 신경과, 재활의학과 및 입원실 23실, 209개의 병상 등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B에게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의사 면허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약 1,0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의사 면허를 빌려주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병원개설허가를 받도록 하고, 환자들을 진료함으로써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2. 피고인 A, 같은 C은 공모하여,

2005. 8. 10.경부터 2007. 9. 21.경까지 대구 달서구 I 소재 F약국에서 피고인 A은 점포 등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C에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약사 면허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약사 면허를 빌려주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약국개설등록을 하도록 하고, 약국 손님들에게 약을 조제, 판매함으로써 약사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A, C의 각 일부 진술)

1. A이 최종결재한 E병원 지출결의서 사본 첨부

1. B이 E병원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급여조정책정표 등 첨부

1. A 업무일지 사본 첨부

1. F약국 운영 관련 참고사료 첨부

1. F약국 수입금 통장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3: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2)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1, 3)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1)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C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F약국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인 C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였을 뿐 약사면허를 빌려 F약국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마찬가지로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F약국 건물을 임대하여 자신이 F약국을 운영하였을 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약국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① 피고인 C은 2005. 8.경 피고인 A으로부터 F약국 건물을 임차하면서 월 차임으로 매월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기로 하다가, 2007. 6. 1.부터 월 차임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05년도 및 2006년 3월경까지 수익이 없어 월세를 거의 지급하지 않은 반면, 같은 기간에도 자신의 생활비로 매월 500만 원을 반드시 지급받았다고 하는 점, ② 피고인 A의 자택에서 2006년 F약국 실제 수입현황/지출현황 및 월별 지출내역서 관련 서류 및 2007년 F약국 수입/지출현황, 월별 조제현황, 거래내역조회, 약국수입지출 통장 거래내역 관련 서류철 등이 발견되었고, 특히 위 지출내역에는 약국 직원들의 급여 항목에 '피고인 C의 급여 55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 약품결제대금, 기타 잡비용까지 망라되어 있는 점, ③ 위 약국 수입통장은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었고, 피고인 C 명의로 발부되었으나 통장의 인감란에는 피고인 A의 처인 J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현금 인출 등은 피고인 A이 하였다고 하는 등 위 통장을 실제 피고인 A 내지 그 부인인 J이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위 수익금 통장에서 2006. 7. 4. 2,000만 원이 인출되고, 같은 해 10. 13. 2,000만 원이 피고인 A의 딸인 K 앞으로 송금되었으며, 같은 해 11. 9. 2,400만 원이 위 J 앞으로 송금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하였다거나 위 피고인에게 대여하여 준 것이라 진술하나 차용증 등 관련 자료가 전혀 없어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명의를 빌려 F약국을 실제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일정한 급여를 받고 위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본 건 의료법위반 및 약사법위반 범행은 아무런 면허 없는 자들의 병원 내지 약국의 운영이 아니라, 면허 없는 자가 의사 내지 약사를 고용하여 병원 내지 약국을 운영한 점에 비추어 참작할 점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일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고, 피고인 A은 본 건 의료법위반 범행도 부인을 하다가 피고인 B이 자백하자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약사법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끝까지 부인하면서 다투는 등 반성의 빛이 전혀 없는 점, 의료법위반으로 2회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각 범행의 가담 정도가 큰 점 등 죄질이 불량하므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며, 피고인 C도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 건 범행이 명백함에도 부인하면서 다투고 전혀 반성하는 빛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 정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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