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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15 2015고합3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조합원으로 2014. 12. 10.경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주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 반대 집회에 참가한 후 같은 날부터 춘천시 금강로 29에 있는 춘천상공회의소 앞 인도에서 노숙 농성이 진행되자 농성에 참가하여 정해진 순번에 따라 농성장에 합류해 왔고, 강원지방경찰청 E중대 소속 경찰관들은 조합원들의 불법 집단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위 농성장 부근에서 교대로 경비 근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0. 19:10경 위 춘천상공회의소 앞 인도에서 노숙 농성에 합류한 후, 이전에 그곳 인도 상에 임의로 천막을 설치하려다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한 후 돌려받은 물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위 농성장 부근에서 근무 중이던 위 E중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쓰레기와 연탄재 등을 도로 및 인도에 집어던졌다.

이에 일경 D을 포함한 위 E중대 소속 경찰관들이 도로와 인도에 흩어진 쓰레기와 연탄재를 치우기 시작하자, 피고인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넉가래 자루(총길이: 58cm, 지름:2.5cm / 압수된 마대자루와 동일한 것임)를 위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던져 바닥에 맞고 튀어오른 넉가래 자루가 위 D의 이마에 맞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 지름: 약 2.5cm )을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위 E중대 수송경력버스로 다가가 “책임자 새끼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각목으로 위 버스 출입문 및 유리창을 수회 가격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