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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3 2014가합107523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1) 원고 A(이하 ‘A’이라고만 한다

)은 피고의 외삼촌이다. 원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은 원고 A의 처로서 피고의 외숙모이다. 2) 피고의 아버지이자 원고 A의 매형인 D은 주식회사 E D은 1981. 10.경 주식회사 I을 설립하였다.

주식회사 I은 그 상호를 1986. 7. ‘주식회사 J’로, 1997. 6. 25. ‘주식회사 E’로, 2010. 3. 1. ‘주식회사 K’로 각 변경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E는 2006. 3. 2. 회사를 분할하여 ‘주식회사 J’라는 회사를 신설하였는데, 이 신설 회사는 2010. 3. 1. 주식회사 K를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E’로 변경하였다.

결국 현재 주식회사 E만 남게 되었다.

이러한 합병분할 및 상호변경경위를 불문하고 D이 설립, 운영하였던 이들 회사를 ‘주식회사 E’로 통칭하였다.

(이하 ‘E’라 한다)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E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현지법인으로 1993년경 F 주식회사(F, 이하 ‘F’라 한다)를, 1999년경 G 주식회사(G, 이하 ‘G’라 한다)를 각 설립하였다.

3) 원고 A은 1993. 3. 1.경부터는 F에서 1999년경부터는 G에서 각 2007. 3. 19.경까지 총무이사, 재무이사,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였고, 근무기간 동안 운영ㆍ인사ㆍ자금집행ㆍ사업계획ㆍ투자ㆍ실적 등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4) 피고 또한 F와 G의 직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2007. 3. 26.부터는 F와 G의 대표이사를 겸직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의 예금계좌 1) 원고 A과 피고의 H계좌 가) 원고 A은 2006. 4. 11. 한미은행 미국 LA 올림픽 지점에 예금주 A, 계좌번호 H의 예금계좌(이하 ‘H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는 2006. 9. 1. H계좌의 공동명의인으로 추가되었다. 2) 원고들의 L계좌 가 원고들은 1997년경 신한은행에 합병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