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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0 2016나2040918

보증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포스코엔지니어링(당심 소송 계속 중 원고에 합병됨에 따라 원고가 당심에서 종전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의 회사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

)은 2009. 10. 16. 건종이앤씨 주식회사(2014. 12. 24. 상호가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의 회사를 통틀어 ‘참가인’이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삼척기지~영월 주배관 제1공구 건설공사 중 주배관 1-2공구 토목 및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2009. 10. 16. ~ 2013. 12. 31. 계약금액 165억 5,500만 원 일반약관 제3조(계약보증금) ① 참가인(이하 ‘을’)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이다

)을 현금 또는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나 증권으로 원고(이하 ‘갑’)에게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을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제32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한 후 동(同 기간 내에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부도파산 등 을의 귀책사유로 공기(工期)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인정될 때

6. 제9조 제1항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한 공사예정 공정표상의 시공계획서 대비 계획공정이 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