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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7 2013노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구형: 5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세피아 승용차가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도로 가장자리에 전복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위 승용차에서 튕겨져 나와 고속도로의 2차선 도로위에 누워 있었는데, 위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으로 역과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고 후 도주한 행위에 대하여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이 사건 사고 자체는 차량들이 전조등을 켜야 할 정도로 어두웠던 이른 시간에 차량들이 고속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선행 단독 사고로 누워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사고 경위를 참작해야 할 것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는 현재 민사소송중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는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변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1979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