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85,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5.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6%,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가주택 건설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경기 화성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일대의 토지소유자들이 주주(조합원)로 참여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2. 11. 피고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68억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3. 2. 1.부터 2014. 4. 30.까지, 지체상금율 1/1,000, 공사대금은 매월 1회 기성부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편입된 일반조건 제27조에서는 ‘수급인이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제31조 제1항은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제2호),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제3호), 기타 수급인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도급인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3. 4. 10.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경까지 총 1,573,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 진행 중인 2013. 9. 11.경 골조공사 업체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0. 23. 및 30.경 피고와 이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