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1052』 피고인은 2015. 4. 28. 02:30경 부천시 오정구 C 2층에 있는 D가요
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합계 260,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대) 1병, 통과일 1개, 맥주 3병 등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142』
1. 피고인은 2015. 5. 3. 03:3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노래타운’ 6번방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의 종업원인 I에게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제공해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양주 1병, 맥주 3병 등과 유흥접객원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4. 16:00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5,000원 상당의 맥주 8병, 소주 1병, 과일안주 1개, 마른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40경 부천시 원미구 M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노래클럽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