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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13 2020가단141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1.부터 2020. 6. 23.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