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13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20] 피고인은 2016. 5. 31. 23:10 경부터 같은 날 23:45 경까지 사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OOO( 여, 47세) 가 근무하는 제주시 B에 있는 OO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옆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 씨 발 놈들, 너네

가 뭐냐

” 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5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949]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5. 21:3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분식점에서, 피해자가 음식 대금이 1,000원밖에 되지 않아 이를 받지 않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씹할, 늙은 년이 장사를 하느냐,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 분식점 안에 있는 물건 등을 집어 던져 위 분식점의 손님들이 나 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 여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분식점 손님인 피해자 F(25 세) 이 피고인의 행위를 말렸다는 이유로 위 분식점 앞에 있던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새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오른손바닥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1320]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관련 사진 [2016 고단 1949]

1. D,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범행장소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