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6고단782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11. 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6. 23:47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CL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강남구 E 앞 노상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울 수서 경찰서 소속 경위 G로부터 자동차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마침 소지하고 있던 경기지방 경찰청장이 발행한 공문서 인 피고인의 친구 H에 대한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공문서 인 위 운전 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H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싸인을 하여 H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H의 사서 명이 위조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H, A)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수사보고 (H 의 운전 면허증 사본 첨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판결 문 사본, 대법원 사검 검색결과 조회화면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