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11.11 2019가단6075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823,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823,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