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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7노171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화장실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뺨을 때려 안경이 날아갔다고

이 사건 폭행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G 등 피고인의 일행 4명이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범행장소인 화장실에 함께 있었던 점, 목격자인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찌검을 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던 점, G은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화장실로 부른 다음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