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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25 2019노7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3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에 관하여 당심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을 두루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을 선처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죄는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에 가담한 행위이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H에게 “기본급 100만 원에 더하여 자기가 수거한 돈의 1%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수입이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범행 수법을 알려준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언제나 자신을 ‘AB의 AC 과장’이라고 사칭하여 자신의 신분을 속인 점, 한 번도 만나 본 적 없는 익명의 조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항상 R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만 전달받았던 점, 그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에 가담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면서 가담하였고,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양형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