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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5나7314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1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문 제6면의 것으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의 “향후치료비 계산표”를 이 판결문 제7면의 것으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8행의 “음경 보형물 삽입 비용을”을 “발기부전 치료비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8~19행, 제6면 6~7행, 11행의 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11. 12.”을 모두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7. 12. 6.”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21행부터 제6면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정신과 감정서 작성일(2013. 9. 26.)로부터 2년간 치료 및 검사 비용으로 11,788,132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위 치료 및 검사 필요 기간이 경과되었고, 실제로 당심 변론종결 시까지 위 치료 및 검사를 위한 비용의 지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이 부분 향후치료비 손해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피고가 2017. 9. 8.까지 원고의 치료비로 지출한 169,020,200원 중 원고의 책임 비율에 상응하는 84,510,100원 공제 2) 피고가 지급한 손해배상 선급금 48,500,000원 공제 3) 위 각 금원을 공제하면 재산상 손해액은 남는 것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안경비 등의 추가 공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각 금원을 공제하여 남는 것이 없는 이상 추가 공제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8~11행을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