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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13 2012도159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