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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6 2020가단522129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556,890원 및 그중 78,345,906원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2020.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