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6 2020가단522129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556,890원 및 그중 78,345,906원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2020.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556,890원 및 그중 78,345,906원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2020.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