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383』
1. 사기
가. 2020. 1. 9. 사기 피고인은 2020. 1. 9. 18:17경 충남 서산시 팔봉면 금학리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9:19경 충남 서산시 D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22,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3. 16. 사기 피고인은 2020. 3. 16. 00:0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에게 막창구이 등을 주문하여 합계 44,4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3. 5. 17:15경 인천 남동구 H 인천점 내 지하1층 ‘I’ 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J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5,770원 상당의 양념깻잎 1개, 무말랭이무침 1개, 둥근햇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781』 피고인은 2020. 3. 29. 20:00경 인천 미추홀구 K백화점 6층에 있는 ‘L’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명란알밥, 통새우까츠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4,000원 상당의 음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