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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6 2016나5192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청운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아래에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일부를 고치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1. 라.

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2015. 6. 26. 위 손해배상 청구의 소(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에 응소하면서 변호사 비용 3,232,600원을 지출하고, 2015. 6. 29.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금 115,363,93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118,596,530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나. 제1심판결문 4면 13, 17행의 “피해자의 유족”은 “피해자의 상속인들”로, 17행의 “2 : 4 : 2 : 2”는 “4 : 4 : 1 : 1”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5면 3행의 “20%”는 “10%”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문 6면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는, 원고 차량이 충분한 거리를 두고 1차선으로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의 운전 미숙으로 코란도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동부화재 사이의 과실 비율은 최소한 50 : 50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1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차량이 차선을 바꿀 때 코란도 차량과의 거리는 30~40m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 또는 사진은 이 사건 제1심 및 당심 진행 과정에서 제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11(원고 차량 운전자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당시 차선 변경할 때의 블랙박스 사진인데 어떤가요.

이 사진을 보면 차선 변경시 30~40미터의 거리에서 차선변경을 한 것 같은데요

"라는 검사의 질문이 기재되어 있다. .

원고

차량은 5톤 냉동탑차로서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