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11: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세도면 중앙로 53 세도 침례 교회 앞 도로를 임천면 쪽에서 세도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왕복 1 차선 도로로, 맞은편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운전자가 도로 가운데로 주행하여 가까이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을 일시 정지하고 경적을 눌러 맞은편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 시켜 정면 충돌을 피하고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맞은편에서 대림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 방향으로 가까이 다가오던 피해자 D(78 세) 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도 되지 않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