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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2574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천광역시 강화군 C 대 25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당초 원고의 조부인 망 D 소유였다가 1962. 3. 3. 피고의 부친인 망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81. 7. 9. 피고 명의로 1963. 3. 2.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초가로 된 교회 건물이 있었는데 원고가 1975. 10. 31.경부터 위 교회 건물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다가, 2003. 11. 27.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인천광역시 강화군 F에 조적조슬라브 지붕 단층주택 107.22㎡를 신축하여 그 무렵부터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교회건물은 멸실되었고, 현재 이 사건 토지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5. 10. 31.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교회건물에서 살면서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고, 인근 주택으로 이사한 뒤에도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5. 10. 31.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