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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15 2018가단667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69,373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8. 1. 17.부터 2018. 9. 10.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55,166,575원 상당의 물품대금 중 지급받은 20,997,202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물품대금 잔액 34,169,373원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