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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46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19:55 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에 영등포 역 파출소 방면에서 영등포 고가 차로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에 내리막 경사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한 후 운전석에서 내려 차량의 정지 상태를 확인하고, 차량 바퀴 부분에 고임목을 설치하여 내리막 경사 쪽으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기어를 ‘1 단 ’이나 ‘ 후진’ 이 아닌 ‘ 중 립 ’에 두고 내리막 경사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은 후 고임목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이탈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내리막 경사로 미끄러지면서 마침 주차 장소 부근 인도에 서서 E과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 F(42 세) 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지의 절단상을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F)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4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