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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0 2015고합9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6. 04:10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4층 'E' 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F(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7.5cm, 총길이 49cm)을 들고 나와 자신이 앉아 있던 소파에 올려놓고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6:24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로 “야! 너는 네 부모를 요양원에 넣어 놓고 술을 먹고 다니냐!”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칼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배 부위를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골혈관의 손상 등을 가하였을 뿐, 피해자가 119에 의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범행도구 관련-식칼),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자료 확인 및 분석), 수사보고(진단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가.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 1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