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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7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 01:55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현관문을 두드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좆같은 새끼, 좆도 아닌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로 D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가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