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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490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490』-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와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C, D, E은 함께 2018. 7. 26. 01:08경 여수시 F에 있는 공터에서 속칭 ‘차털이’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약 800만 원 상당의 H 포터 화물차 안을 살피던 중 차키를 발견하고 C는 D 및 E과 위 화물차를 훔치기로 한 다음, C, D 및 E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차키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와 C, D, E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28. 02:06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병원 뒤쪽 도로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L 토스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훔칠 만한 물건을 찾던 중 차키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을 뒷좌석에 태운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와 C, M, E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 A와 C, M, E은 함께 2018. 8. 1. 02:00경 여수시 N 앞 길에서 자동차를 훔치기 위해 차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를 찾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P 옵티마 승용차를 발견하고, C와 E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와 M은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차키를 찾아내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와 C, M, E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와 C, M, E은 함께 2018. 8. 1. 02:58경 순천시 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R’ 편의점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O 소유의 승용차 안에 있던 O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