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3. 7. 25. 선고 2012헌사111 결정문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12헌사1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민
대리인 변호사 구본원, 장원선
본안사건
2012헌바54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위헌소원
주문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