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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3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고 2015.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20:05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강변북로 이촌지구 고수부지 진입로 부근을 한강대교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폭스바겐 승용차가 위 진입로를 거쳐 강변북로로 합류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양보하지 않고 계속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충돌을 조심하라는 의미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향하여 상향등을 켜자 화가 난 피고인은 그곳부터 한남대교 북단 부근까지 4km 가량 피해자의 승용차를 따라 차로를 바꿔가며 운전하면서 수회에 걸쳐 갑자기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고 급정거를 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보자 블랙박스 영상분석),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분석을 통한 보복운전 확인)

1. 판시 전과 : 동부지법 2014고단3850 판결문, 수사보고(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