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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163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635』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아파트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 등의 지지를 받아 위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이 되었음에도 자의적으로 아파트를 운영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201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아파트 103동 주민들을 상대로 피해자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받기 위해 사실은 위 C아파트 스프링클러 누수탐지 공사는 4개 업체가 공개입찰에 참여하여 그 중 최저가로 입찰금액을 기재한 업체(400만 원)가 선정되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공사로 인해 피해자가 206만 원을 낭비한 사실이 없었고, 위 C아파트 방수공사 또한 2개 업체가 공개입찰에 참여하여 그 중 최저가로 입찰금액을 기재한 업체(860만 원)가 선정되어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위 C아파트의 다른 입주민인 E 등의 말만 듣고 “103동 주민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제목 하에 " 스프링쿨러 누수탐지 공사업체 선정결과 금액이 400만 원으로 공고문이 게시되었기에 E씨가 다른 업체에 견적을 받아보니 194만 원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194만 원으로 견적이 나온 업체에 공사를 맡기자고 회장 D씨에게 E씨가 건의하니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위약금을 주어야 하고 계약위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 이번에 E씨가 통 크게 한번 넘어가자’라고 하기에 어찌할 수 없이 400만 원 견적이 나온 업체에 공사를 맡겨 주민의 관리비가 206만 원이 낭비되었습니다.

946만 원 방수공사 현장을 답사(2014. 11. 17. 월) 관리소장 F, E와 제가 방수공사 실태를 알아보니 단돈 3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공사를 946만 원에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2014. 8월 초순 회장 D, G 그리고 E씨가 만나 106동 제1문, 제3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