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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9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08:4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고 인의 일행과 피해자 E(17 세) 일행이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 인의 일행( 여자친구) 과 피해자 일행( 여자친구) 의 싸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