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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3 2015가합65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성북구 C 소재 지하 1층, 지상 9층 건물(임대평수 1,100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한 후 2011. 10. 7.부터 위 건물에서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개원하여 운영하였다.

제2조(계약기간) (1) 본 임대차계약 기간은 2011. 7. 30.부터 2016. 7. 30.까지 유효하다.

제3조(임대보증금) (1) “을”(원고)은 “갑”(피고)이 본 계약상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으로 5억 원을 납부하되 본 계약 성립과 동시에 3억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잔금 2억 원은 2011. 7. 30.까지 납부하며 만약 이 기일까지 미납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제4조(임대료) (2) 원고는 월 임대료 3,900만 원을 매월 말일까지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4) 원고가 2개월 이상 지체시 모든 지체금에 월 2%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5조(제비용) 빌딩 관리 유지에 필요한 (전체의 전기, 수도요금 별도) 공용부분 청소비 등 기타 관리 유지비는 평당 6,000원으로 피고가 지정한 금액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가산하여 피고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15조(해지조건) 다음 사항 중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예고없이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약정된 임대료 및 기타 제비용을 지급기일로부터 1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2) 원고 또는 원고의 사용인이 피고가 규정하는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피고의 건물 보존유지에 필요한 시설물 파손, 오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