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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02 2013노9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각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범행기간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정교화되면서 피해의 규모 또한 확산되고 있는 반면 많은 경우 해외에서 범행을 계획하고 지휘한 주범을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바, 결국 피고인과 같이 ’총책‘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위와 같은 유형의 범죄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