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9.10 2015도101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탄원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치료감호에 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