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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12 2016가단1033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드단4155 이혼 등 사건의 2011. 1. 28.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2011. 1. 28.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5,000,000원을 2011. 3. 31.까지 지급하되, 지급기일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위자료로 합계 25,000,000원을 지급하되 2011. 4.부터 25회에 걸쳐 월 1,000,000원씩 매월 25일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드단4155, 이하 ‘이 사건 이혼 조정조서’라 한다). 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등 청구소송에서 2011. 10. 14.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 양육비로 2011. 10. 25.부터 2027. 6. 12.까지 월 500,000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느단391, 이하 ‘이 사건 양육비 조정조서’라 한다). 다.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는 2011. 2. 8.부터 2016. 3. 18.까지 원고로부터 금전을 수회에 걸쳐 송금받거나 이 사건 양육비 조정조서에 기하여 원고의 동아에스티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채15889)을 받은 뒤 추심하였다

이 사건 이혼 조정조서에 기하여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나 추심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송금액 및 추심액의 합계액은 73,007,40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변제자가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민법 제477조, 제478조, 제479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