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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0 2019가단10732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818,755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2021. 1. 20. 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피고 B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D 였다.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는 경기도 포천 교육지원 청으로부터 ‘E 공사 ’를 도급 받아 수행하면서, 2017. 11. 8.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 C’ 이라 한다) 와 사이에 위 공사 중 금속 ㆍ 창호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금액 180,400,000원, 공사기간 2017. 11. 10.부터 2018. 1. 1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 C의 근로 자로 고용되어 2017. 11. 18. 13:05 경 이 사건 공사현장 내 체육관 무대 지붕 위에서 지붕 패널 철거작업을 하던 중 자신이 사용하던 장도리와 튕기면서 몸의 균형을 잃고 약 4m 아래의 무대 뒤편 이동 통로로 추락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1, 12번) 의 골절, 요추 (1 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7. 12. 8. 후방 나사 고정 술 등을 받는 등 이 사건 사고 일부터 2017. 12. 23.까지 F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안전모를 지급 받았으나 그 외의 보호 장구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 8, 1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 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 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한 편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