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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5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6. 03:45 경 술을 마신 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영광군 홍농읍 상 하리에 있는 ‘ 주 완치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홍농읍 사무소 부근 도로까지 D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50 경 전 남 영광군 홍농읍 상하길 41에 있는 홍 농 파출소 부근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던 중 피해자 E(57 세) 과 차량 교 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차량으로 피해자 운전의 F 레이 차량 앞을 가로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직후 제 2 항 기재와 같이 E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남 영광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 등에게 적발되어, 위 홍 농 파출소로 와 같은 날 04:34 경 H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운전하는 것을 보았느냐

맘대로 하라 ’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00 경 홍 농 파출소에서 제 3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H에게 ‘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너는 내가 한 번 봐 버리겠다.

밤 거리 조심해 라, 좆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