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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24 2017가단7224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 피고는 공인중개사 D의 중개 하에 2016. 2. 15. C와 C 소유의 서울 마포구 E 다세대주택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원, 계약금 4,000만 원(계약시 지불), 중도금 1억 9,000만 원(2016. 3. 9.까지 지급), 잔금 1억 7,000만 원(2016. 5. 20. 지급)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9.까지 C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1)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전매하기로 하고 역시 공인중개사 D의 중개 하에 2016. 5. 11. 원고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2,50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계약시 지불), 잔금 3억 7,500만 원(2016. 7. 29. 지급)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당시 이 사건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C였기 때문에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명의를 C로 하여 C가 날인하였고, 원고는 계약금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대신 피고가 C에게 지급할 잔금의 일부에 갈음하여 C에게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6. 5. 20. C에게 위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은 상가로의 용도변경허가가 가능하다고 하여 이를 상가로 이용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가용도변경허가가 불가능한바, 목적 달성의 불능 내지 동기의 착오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