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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08 2020고단67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서 ‘C’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은 위 주점에서 매니저로서 주점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21세), 피해자 F(남, 22세), 피해자 G(남, 23세)은 위 주점 주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2020. 3. 28. 02:4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8. 02:44경 강릉시 H, 2층에 있는 ‘C’ 주점 카운터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양쪽 손목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식사 중이던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 D이 상체를 숙인 채 카운터에서 리모컨을 찾고 있을 때 피해자 D의 뒤에서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린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옆구리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3. 28. 07: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8. 07:23경 위 주점 25번 테이블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D과 CCTV영상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 D에게 “CCTV를 확인하고 내가 그렇게 행동한 사실이 없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여 피해자 D이 겁을 먹고 눈물을 흘리자 피해자 D의 옆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피해자 D에게 어깨동무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 D의 왼쪽 볼에 뽀뽀하는 등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3. 28. 0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8. 08:00경 강릉시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자는 취지로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D의 허리를 붙잡는 등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28. 03:00경 위 주점 주방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