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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4 2012노37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고소인 D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이 E 유한회사(이하 ‘E(유)’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한 75억 6,000만 원의 자산담보부 부실채권을 48억 3,000만 원에 인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인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승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D에게 이미 16억 5,700만 원이 선지급되어 있다고 거짓말한 적이 없고, D은 채권회수 가능성과 수익률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D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 말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C가 E(유) 소유의 채권액 75억 6,000만 원 상당의 자산담보부 부실채권 자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일정기간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높은 신용위험으로 집중적인 관리를 요하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을 48억 3,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16억 5,700만 원은 이미 지급하였고 위 채권 중 이미 회수된 부분을 인수대금에서 빼면 지급해야 할 인수대금은 8억 5,000만 원 정도이다. D이 위 금액만 투자하면 위 부실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고, 이를 정리하면 피고인이 지급한 16억 5,700만 원을 빼더라도 투자금의 배액은 남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C는 F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E(유)에 지급하였을 뿐이고, 위 채권 중 회수된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8억 5,000만 원으로는 위 채권을 양수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인수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