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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17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16:30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학생문화회관 앞 도로를 기아 자동차 방면에서 호남 대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기아 자동차 방면으로 유턴을 시도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각 차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면서 유턴가능 지점까지 진행한 다음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기아 자동차 방면으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0 세) 운전의 미등록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옆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2호의 ‘ 중앙 선을 침범한 행위’ 로 인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