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7.09 2015가단183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7,566,080원, 선정자 B에게 26,957,110원, 선정자 C에게 12,626,56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7,566,080원, 선정자 B에게 26,957,110원, 선정자 C에게 12,626,56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