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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7.09 2015가단183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7,566,080원, 선정자 B에게 26,957,110원, 선정자 C에게 12,626,56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