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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7나5408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식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김치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초경부터 피고에게 김치 등을 판매하여 왔고, 피고로부터 판매대금을 수시로 지급받아 왔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2016. 1. 7.을 기준으로 7,751,500원이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중 일부로 16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151,500원(= 7,751,500원 - 16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5. 6. 3.부터 2016. 1. 7.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물건의 공급일시, 품목, 수량, 단가, 공급대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행하여 왔고, 영수증에는 ‘전미수, 총미수’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영수증 발행 이전의 미지급 물품대금 및 영수증 발행 당시 미지급 물품대금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원고가 발행한 일부 영수증의 하단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영수증 기재 내용을 확인하여 준 점,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갑 제3호증) 중 피고의 서명이 기재된 영수증은 2015. 11. 28.자 영수증이 마지막이고, 그 이후 발행된 2015. 12. 21. 및 2016. 1. 7.자 영수증에는 피고의 서명이 없는 점,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기재된 2016. 1. 7.자 영수증은 피고의 확인 없이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6. 1. 7.자 영수증의 총미수는 7,751,500원으로 2015. 11. 28.자 영수증의 총미수 7,683,500원 보다 더 많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