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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노3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J가 F아파트 803호(이하 ‘F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분양권 등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 C이 분양대금 중 잔금 1억 2,800만 원만을 납입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던 상태에서,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를 인수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였던 J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 G아파트 2동 1103호(이하 ‘G아파트’라 한다)와 위 F아파트의 이 사건 교환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G아파트를 담보로 4억 1,4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J가 F아파트의 수분양권을 취득하여 처분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교환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또 G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F아파트를 일시불 조건으로 할인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을 통해 주선하고 또 잔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이 이미 완납된 것처럼 기재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명의의 입금확인서 작성에 관여한 J의 여러 행태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것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의심되는 J의 이 사건 범행에의 공모 내지 관여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잔금 1억 2,80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나머지 분양대금 3억 9,200만 원이 선입금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가 F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위하여...